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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표 양도세 계산법

평범한삶 2018. 12.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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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단 계산법

A. 특징:

1.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2.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조건 : 2년 이상 거주

 

B.계산법 : 과세표준 [과표] x 양도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X 10% (주민세) = 총납부금

Example] 

서울에서 아파트 1년이상 2년 미만 주택 양도

서울 **구  **APT **동 *** 호

 

취득가: 2억 [17-01-01 매입]

양도가: 3.5억 [18-06-31 양도]

양도차익: 1.5억

 

과세표준[과표]: 147,500,000

[250만원 인적 공제]

기본세율 :  1.5억 미만인 35% 적용

 

양도세계산 :

과표 x 세율  

147,500,000 x 35% = 51,625,000

금액 - 누진공제액

51,625,000 - 14,900,000 = 36,725,000

양도세  x 주민세 10%

36,725,000 * 1.1 

 

죄종납부액: 40,397,500

 

 

 

 

양도 소득 세율표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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