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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 면허증

평범한삶 2020. 7.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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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영문운전면허증

요약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는 면허증을 말한다.
출처: 경찰청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영문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은 별도의 면허 공증 서류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면허증은 신분증 역할을 하지 않아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 국가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2019년 기준으로 모두 33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10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오만),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발급 절차

영문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을 지참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적성검사 시에는 1만 5000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문운전면허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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