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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본문
◇ 유류분 제도란?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 자녀들 중 1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문제의식을 통하여 1977년 처음 도입된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즉, 소유자에 의한 재산처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을 통한 제한을 둠으로써, 일정 금액에 대하여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유류분 비율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산상속의 순위 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쉽게 말하자면,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아래로 내려가는 자손을 말합니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직계존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조상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유류분의 비율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사망자의 직계존속(부 모)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의 1/3
◇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 방법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자녀로 B와 C가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재산은 1,000만원이 있습니다.
A씨는 유언을 통해 B에게는 900만원을 상속하고, C에게는 100만원을 상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C의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은 1/4입니다.
즉, C는 A씨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1/4, 즉 250만원까지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는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하여 나머지 15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 언제까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경과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으나,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종종 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글 - 변호사 노태부(유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일반 상속 비율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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