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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삶 2020. 9.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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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섯두 남녀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치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에 이렇게 표기될 것이다. 남편이 세대주라면 가족관계란에 본인, 아내는 처,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라고 표기되었을 거라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아내가 전 남편과 낳은 아이도 자식, 내가 전처와 낳은 아이도 자식,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드라마 아이가 다섯에서 아이가 넷인 현실의 한 남자 J를 만나 보자. 5년 전에 재혼한 J는 아이가 넷이다. 자신의 자녀 둘, 부인이 전 남편 사이에게 낳은 자식 둘 이렇게 넷이다. 다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전기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한국전력에 할인 요금 신청했다가 황당한 이유를 듣게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J에게 자녀 둘은 ’, 나머지 두 자녀는 동거인으로 가족관계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부인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둘은 인데, 친권을 갖고 양육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들은 동거인이라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J씨가 겪은 황당 사건은 또 있다. 딸 아이가 학교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된 것을 보고 교사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황당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다. 사춘기 딸 아이가 자신의 법률상 행정 문서에 오른 가족관계 문제로 상처를 받고 만 것이다.

 

재혼 가정 자녀는 동거인이라는 납득이 안 되는 이 문제는 민법으로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 민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 등재되기 때문에 재혼 가정 자녀를 자녀로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친자와 양자만 자녀로 인정해 상속이나 부양 의무 등 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재혼 자녀의 법률상 지위는 동거인이라는 것이다.

 

재혼 가정의 자녀를 동거인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재혼 가정의 자녀를 차별하는 문제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기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재혼가정 자녀들도 그냥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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