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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비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비청약과열 입주자모집공고

평범한삶 2020. 9.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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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감정원 입주자 모집 공고 참조

 

결론:

투기과열지구 1주택이상 소유자 가점제 1순위 청약 불가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 1주택이상 소유자 추첨제로 1순위 청약 가능 (가점제 및 추첨제병행 )

 

투기과열지구 및 비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 및 비청약과열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입주자모집공고 차이

 

 

 

1.투기과열 & 청약과열 (조정지역1)

 

 

 

 

 

 

 

2.비투기과열 & 청약과열지역 (조정지역1)

 

 

 

 

 

 

 

 

3..비투기 비청약과열지역 (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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