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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평범한삶 2020. 11.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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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동 구청

부동산 거래신고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1일 개정·시행되었으나, 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부동산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중개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당사자 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또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도 의무화되어,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내 부동산 거래 및 계약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구 위반 건수가 법 개정 이후 300% 이상 증가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잘못된 관행에 따라 업·다운계약으로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내용을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시장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10월 27일부터 강동구 전 지역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0월 27일부터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이 확대됐습니다.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로 인한 불법·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정보과 ☎02-3425-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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