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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포 집값 오르자…매매계약 파기 속출

평범한삶 2020. 11. 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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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부산·김포 집값 오르자…매매계약 파기 속출

입력2020.11.18 17:06 수정2020.11.19 07:25 지면A29
부동산프리즘

위약금 물어주고 없던 일로
매수자, 집 못구해 '발동동'
부산·김포 집값 오르자…매매계약 파기 속출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깨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4억원대 아파트를 최근 계약한 매수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주 계약금 4000만원을 입금했지만, 4억원대이던 아파트가 6억원대로 뛰자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사는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만약 집을 구하지 못하면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서 좋기보다는 당장 입주할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LCT공인 관계자는 “서울 등에서 투자자가 대거 몰리며 신축 아파트가 먼저 오른 뒤 기존 아파트가 따라 오르는 모양새”라며 “집값이 급등하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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