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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 공공 분양

평범한삶 2020. 11.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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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북위례 '로또' 공공분양 1700가구 나온다

입력2020.11.19 17:36 수정2020.11.20 03:46 지면A33
서울 위례 마지막 공공분양

전용 64~84㎡ 2곳 1676가구
인근 전용 84㎡ 시세 15억원
분양가 5억~6억원대로 '반값'

전체 물량의 82%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920가구

내년 8월로 입주 시기는 빨라
5년 거주·10년 전매제한 적용
위례신도시 중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속하는 지역(북위례)에서 주변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로또 분양’ 아파트 1700가구가 쏟아진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판교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6억원대에 불과해 당첨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체 물량 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청약 저축액이 낮은 예비 청약자도 도전해 볼 만하다.
북위례 '로또' 공공분양 1700가구 나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1386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에서 167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있다. 이번 분양은 서울 위례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공분양이다.

두 단지 모두 전용 59~84㎡ 위주로 공급된다. A1-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 동, 전용 66~84㎡ 1282가구로 이뤄진다. 분양가는 5억1936만~6억5710만원에 책정됐다. A1-1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4층, 5개 동, 전용 64·74·84㎡ 394가구다. 분양가는 5억107만~6억5489만원으로 비슷하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추후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신도시 내부를 다니는 트램 등이 개통하면 교통 여건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두 단지 합쳐 특별공급이 1386가구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502가구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많은 418가구가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전체의 25%로 확대했다. 생애최초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저축액이 적은 청약자 등이 노려볼 만하다. 이어 △다자녀 167가구 △노부모 부양 83가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기타 216가구 등이다.
일반분양은 모두 전용 60㎡를 초과해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및 자산과 상관없이 청약 자격이 된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경기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월 저축액 등을 고려해 청약 통장 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A1-5 블록

A1-5 블록

의무 거주 5년·전매 제한 10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남위례 단지에 형성된 시세 대비 8억원 이상 저렴하다. 사실상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84㎡는 지난달 31일 15억원에 거래됐다.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84㎡는 지난 7월 14억2000만원에 손바뀜한 바 있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당첨자를 발표한 하남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은 전용 59㎡의 일반공급 당첨 최고 커트라인이 22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월 최대 납입인정금액 10만원씩 18년6개월을 납부한 액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송파 위례는 하남 위례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약통장을 최소 19년 이상 유지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금 조달 일정과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두 단지 모두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단지로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편이다. 내년 3월까지 계약금 20%, 5월까지 중도금 20%, 입주 시 잔금 60%를 치러야 한다. 입주일부터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당첨일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두 단지 당첨자 발표 날짜가 같아 중복 청약은 안 된다. 특별분양은 오는 30일~다음달 1일, 일반분양은 다음달 10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달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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