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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요 규제 본문
출처: 한경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
1취득세: 증가 2020.7.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 8% [공시가격 1억이상],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
2.대출 :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
3.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
4.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5.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1주택인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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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 융 |
가 계 대 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
사 업 자 대 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세제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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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 |
전매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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