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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차이

평범한삶 2019. 1.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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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차이

출처: 다음카페 디벨로퍼 아카데미 

http://cafe.daum.net/realtyacademy

용도지구 용도구역

 

1.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함.

 

1.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

2.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4.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5.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6.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도시자연공원구역: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시가화조정구역: 시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 및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입지규제최소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 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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