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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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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24.(목)부터 ’22.1.1.(토)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시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음.
-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되었음.
- (중위값)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음.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공시할 예정임.
- 한편,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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