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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과 층수 본문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용적률은 아래와 같다.
그럼 산술적으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지을수 있는 최고층수는 어떻게 나올까?
간단하다.
Ex] 서울시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00%
만약 100평 땅에 건물을 지을때 건폐율은 100% 라면 100평 땅에 200% 2층까지 지을수 있다.
그럼 실제 건폐율에 따른 가능층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가능층수
100평-100%-200% - 100평 x 2층
100평-90%-200% - 90평 x 2.2층
100평-80%-200% - 80평 x 2.5층
100평-70%-200% - 70평 x 2.9층
100평-60%-200% - 60평 x 3.3층
100평-50%-200% - 50평 x 4층
100평-40%-200% - 40평 x 5층
100평-30%-200% - 30평 x 6.7층
100평-20%-200% - 20평 x 10층
100평-10%-200% - 10평 x 20층
결론적으로 100평에 땅에 10%인 10평만 지으면 20층까지 계산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이나 군사보호지역 , 문화재보호지역등의 제한이 없다면 산술적으로 건폐율 10%로 가정하고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아래와 같이 층수를 올릴수 있다.
<건폐율 10% 가정, 만약 건폐율이 10% 미만이면 층고는 더 높아질 수 있다>
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 10층
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 12층
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 15층
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 20층
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 25층
준주거지역:400퍼센트 - 40층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 (단, 역사도심:800퍼센트) - 100층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 80층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 60층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 60층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 20층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 20층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 40층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 5층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 5층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 5층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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