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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전세 사기 대출 경찰정 단속

평범한삶 2022. 8.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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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
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 · ,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 있다
특히 서민 ,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 ) 월 부터 2023. 1. 24.( ) 화 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를」 ⋅ 설치 운영한다.
※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① 무자본갭투자 ‧ ,② 깡통전세 등 ‘ ’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1 붙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점 」 단속대상 참조)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 ‧ 분양대행사( ) 브로커 ‧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 통합적으로 ‧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 기관에 적극 . 통보할 예정이다  ,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 즉시 경찰청에 제공 수사를 ⋅ 의뢰하는 한편,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
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
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 라고 ” .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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