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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부활

평범한삶 2022. 12.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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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1.지난 정부 때 폐지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규모도 포함된다.

2.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도 복원한다.

3.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

4.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 대해 각종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임대사업자 제도를 독려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임대사업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2020년 7월에는 사실상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

5.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아파트의 비중이 약 60%로 높고,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위축된 시장 상황, 지역 여건,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 허용.

6.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채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7.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할 계획이다.

8.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가액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10년일 때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15년 이상 임대 시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까지 적용한다.

9.기존 등록된 1채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추가로 1채를 등록하면 2채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국민평형은 가족 단위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면적인 만큼 등록임대 혜택을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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