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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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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 위키.
기한의 이익 : 통상 채무자가 기한 있음으로 가지는 이익을 뜻함
1년 대출 약정시 - 1년이라는 기한 동안 대출금을 쓸수 있는 이익을 갖음. 하지만 약정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예를 들어 이자미지금, 약속 불이행 ,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누릴수 있는 이익을 잃게 되는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로 표현.
期限利益喪失 / trigger clause : 대출금을 만기전에 조기 회수 하는것 크게 채무불이행 또는 이자지연등 / 트리거 조항
'기한(期限)'이란 민법 152조에 따르면 법률 효과의 발생 및 소멸, 장래에 채무의 이행이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기한이익(期限利益)'은 각종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을 말한다. 대출을 예로 들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정해진 기간동안 이자를 얻고, 채무자는 빌린 돈을 만기일 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처럼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상호 얻는 이익을 뜻한다.[1]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은 어떤 사유로 인해 이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다. 대출의 경우엔 이자연체나 신용카드 연체처럼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거나 폐업 및 파산같은, 만기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이것을 실행한다.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은 어떤 사유로 인해 이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다. 대출의 경우엔 이자연체나 신용카드 연체처럼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거나 폐업 및 파산같은, 만기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이것을 실행한다.
다만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태를 보고 이것을 유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1은 실수로 이자를 딱 하루 연체했고, 채무자2는 공장을 정리하고 야반도주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론적으론 둘 다 동일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겠지만, 상식적으로 은행이 채무자1에게 즉시 원금상환을 요구할 리는 없다. 오히려 채무자2의 경우가 명백한 기한이익상실로써 법적조치까지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단순히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과 실제 '상실된 경우'를 매번 엄밀히 구분한다. 각종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있는 대출안내문, 보험청약서에서 기한이익상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 두는 것도 이런 이유. 물론 실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상태를 보고 어디까지 봐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량이다.
금융기관·공공기관은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보를 가압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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