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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용도변경시 허가 신고 구분

평범한삶 2018. 9.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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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시설에서 위의 시설로 변경은 허가대상

위에서 아래의 시설로의 변경은 신고대상

같은군에서는 기재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삭제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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