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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보다 무서운 '교육청 협의'…"주택공급 발목 잡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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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인허가보다 무서운 '교육청 협의'…"주택공급 발목 잡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건의 사항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 지정 △신설 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 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수 완화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등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거나, 학교 용지 혹은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과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교육환경평가 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2017년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 건수는 매년 9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 부족으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학교 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 범위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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