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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7년간 562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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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경남은행 7년간 562억 횡령 회계법인 뭐했나…책임 논란
재고자산 확인 않고 '적정' 의견
업계 "고의조작 땐 파악 어려워"
금감원, 회계법인 감리엔 '신중'
업계 "고의조작 땐 파악 어려워"
금감원, 회계법인 감리엔 '신중'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7년간 알아차리지 못한 경남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지적받는 가운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책임론도 일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기획부장 이모씨(50)는
세 가지 수법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1]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실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상환된 대출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해 77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 2021년 7월과 작년 7월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옮겨 326억원을 빼냈다.
[3] 작년 5월엔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본인이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회계업계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표본조사)을 적용해 업무 담당자가 고의로 내부 서류를 조작하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했다는 부실 PF 대출 상환금은 상각(손실 처리) 채권으로 장부에도 남지 않아 회계감사를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검사하는 금융감독원도 회계법인 감리 착수 등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감리는 회계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과 회계법인을 제재, 징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남은행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게 1차적인 책임”이라면서도 “회계법인도 감사에 소홀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김보형/선한결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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