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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등 다급한 집주인 “내가 전세 살테니 내 집 사세요

평범한삶 2023. 8. 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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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등 다급한 집주인 “내가 전세 살테니 내 집 사세요”

 

출처 : 조선일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가 끊기자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매수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세보다 호가를 낮추는가 하면, 주택 매도 후 자신이 높은 금액에 전세로 사는 조건을 걸어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사례도 확산하고 있다.

 
13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진 아파트 매물 가격표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의 움직임과 함께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깡통전세를 피해 월세를 찾으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2.2.13/뉴스1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양도세 일시적 2주택 감면 혜택이나 보유세 절감 목적으로 집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사람을 중심으로 ‘매도 후 집주인 전세 거주’ 조건을 붙인 거래가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20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날 12억원에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다. 마포구 B아파트 전용 84㎡도 지난달 14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날 10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일반적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매도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계약은 매수자의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성동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 중개사는 “집을 급하게 처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시적 2주택자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매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로 거주하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집주인 전세 조건부 매매는 과거에도 거래가 뜸하거나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높은 시기에 종종 나타났던 현상이다. 지난해에도 아파트 공시가격 및 종합부동산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자 다급해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고자 이런 조건을 제시하곤 했다. 마침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셋값도 급등하던 시기여서 매수자들은 일단 집을 산 후 전셋값이 오르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렀다.

한편 매매에 이어 전세 수요도 급감하면서 최근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 수요보다 매물이 귀해 매도자는 중개 수수료를 반값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경우도 흔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개사들이 매도자에게는 최고 요율 수수료를 청구하고 매수자에게는 깎아주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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