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rylife

다세대와 아파트의 구분 본문

부동산지식

다세대와 아파트의 구분

평범한삶 2025. 1. 6. 18:33
728x90
반응형

다세대 4개층이하 660m2  이하
연립 4개층이상 660m2 이상
아파트 5개층이상 x
도시형생활주택 전용85m2이하
20세대이상 ~149세대이하 규모 공동주택 [ 주택법사업승인대상]

19세대 이하 건축법상 허가
20세대 이상 주택법 사업승인대상

728x90
반응형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 관련성  (0) 2025.01.06
부동산 경매장  (0) 2025.01.06
건축법상 시설군  (0) 2025.01.06
부동산 거래 신고 2020  (0) 2025.01.05
PF 시 불합리한 수수료  (0) 2024.05.28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