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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장 본문
부동산 경매장에 가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통 경매시작 시간은 경매자료에 나와 있는 시간 보다 +1 시간 이후에 시작.
이유는 10시에 적혀 있으면 보통 약 1시간 가량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을 볼수 있는 시간을 부여
출처 : 한경 191209
농어민 민박 지역에 타인 명의로 농지 구매
배우 김응수(58) 씨가 운영 중인 펜션이 무허가 펜션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김 씨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은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다. 농어민이 아닌 김 씨는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김 씨는 2011년 12월 1일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 운영을 할 수 있는 A 씨 명의로 우회 구매, 2014년 준공이 되자 같은해 4월 9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또한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사업의 주인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4일 해당 펜션에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펜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 씨는 토지비용만 1억 원, 준공비용만 5억 원이 들었으나 A 씨 명의에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할 때는 1억 9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령시청 관계자는 "대천 통나무 펜션은 농어민 민박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말했으며 보령시 보건소 관계자 역시 "해당 펜션은 농어민 민박 이외의 별도의 숙박업체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 관계자는 "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 집이고 펜션이 아니다"라며 "앞 집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김 씨의 고등학교 1년 후배 B 씨가 간판만 달아달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 나와 김 씨가 자신의 펜션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후배 B 씨가 홍보를 부탁해서 해줬을 뿐"이라며 "직접 펜션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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