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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시설군 본문
위에서 아래의 시설물 변경시는 신고만 하면됨.
아래에서 위의 시설물로 변경시는 허가 받아야 함.
허가(위), 신고(아래), 기재변경(옆)
1.자동차관련시설군 : 자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2.산업등의시설군 : 공운자창위장묘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항공시설,
항만시설
자연순환관련시설 : 하수등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및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페인트)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3.전기통신시설군 : 방발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 : 문종위관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500이상, 집회장,
관람장1000이상,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500이상, 봉안당
위락시설 : 단란주점150이상, 유흥주점,
유원시설(롯데월드),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또는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5.영업시설군 : 판운숙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1000이상,
게임시설500이상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1,2종 500이상)
숙박시설 : 농어촌민박, 펜션, 여관및여인숙,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호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복지시설군 : 의료노교수야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운전및정비X),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X), 연구소, 도서관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야영장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 12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주거업무시설군 : 단공업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 오피스텔
교정및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9.그밖의시설군 : 동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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