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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아파트의 구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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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4개층이하 660m2 이하
연립 4개층이상 660m2 이상
아파트 5개층이상 x
도시형생활주택 전용85m2이하
20세대이상 ~149세대이하 규모 공동주택 [ 주택법사업승인대상]
19세대 이하 건축법상 허가
20세대 이상 주택법 사업승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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