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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명의도용대출을 막기 위한 대처요령

평범한삶 2025. 2.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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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DI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제공받아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하는 명의도용 대출사기 사고를 은행권에 전파하였고, 명의도용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2.17.(월) 밝혔다.

<소비자 행동 요령>
1.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주지 마세요!
2.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내계좌 한눈에’를 활용하세요!
3.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세요!
4.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5.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붙임>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명의도용대출을 막기 위한 대처요령

금감원 대출 사기 방지요령.pdf
0.41MB

확인 사이트 

내계좌 통합관리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개인정보 노출 등록 https://pd.fss.or.kr/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https://www.msafer.or.kr/minwon_center/proces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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