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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본문
들어가기:
전매관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담보대출관련 한도 및 규제 : 투기지역 (지정권자: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29.>
전매행위 제한기간(주택법 제73조제1항 관련)
1.공통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국토교통부장관 지정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2018년 12월 31일 지정 현황
2019년 11월8일 조정지역 해제 구역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수영구 / 동래구
비고: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6개월 |
-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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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3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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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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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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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 |
비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2)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3년 |
1년.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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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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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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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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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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