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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기산일 (분양권 전매) 및 위반시 처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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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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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제73조 1항) 별표3 <개정일 2019.10.29)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입주자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한다.
즉 계약일 x 당첨자 발표일 O
EX] 전매기간 : 6개월
당첨자 발표일 : 2020년 3월 1일
분양권 전매불가 : 2020년 3월 1일 ~ 8월 31일까지 <전매불가>
분양권 전매가능일 : 2020년 9월 1일 전매가능
<위반시>
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20. 1. 23.>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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