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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소멸 시효

평범한삶 2018. 11.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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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소멸시효 legal prescription

1년 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년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밀린 급여 월급 및 못받은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0년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A.소멸시효가 지나면 더이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 할 수 없다. (돈갚으라고 할수 없슴.즉 채권을 청구해도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채권의 효력이 없다.

B.그러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
B-1.청구 (채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등을 하는데 재판상 소송 ,지급명령 또는 손쉬운 내용증명등)
B-2.압류 가압류 가처분

C.채권자이 채무자에게 돈 빌려 준 후 10년동안 B를 행사 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 한데 2년 (12년만에 만남) 뒤 채무자를 우연히 발견. 채무자로 부터 일부 돈받음

D.C의 경우 소멸시효중단 되어 채권청구가능

P.S.> 채무자가 변제 않할시  - 소송 - 승소판결 - 상대방지불능력파악 - 주소확보 - 전세금등에 가압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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