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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본문
공증 (차용증 지불각서)
1.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와 사서인증)
- 공정증서: 집행력이 있는 것으로 ‘강제로 뺏어 올 수 있는 힘”으로 집행권원, 채무명의 등 의미로 재판 없이 공정증서에 집행력을 바로 부여하는 것 (소송 없이조 확정판결 받은 효과) -> 변제기일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가능 (압류)
Ex]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지급 할 것 을 약속하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소멸시효3년) /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채무를 빌려주는 대여 계약 소멸시효 10년) / 준소비대차공정증서(금전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채의 목적으로 할것을 약정한때) <법인 인증서로 표기>
증서에 변제일을 표시해야 하며 7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행력 발생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인 법원에 압류 및 추심 진행
- 사서증서: 집행력이 없이 단지 증거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차용증, 합의서, 진술서 각서등이 있으며 원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3자 사실확인서나 진술서에 대한 사서증인이 있다. 이는 내용에 있어 증거로써 강한 추정력을 지님 -> 재판 / 소송 /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등을 받아야 강제집행 (압류가능)
- 공증을 받았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2.채권 채무 발생시 처리 절차
채권 채무 발생 -> 내용증명발송 약 3차례 ->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or 가압류 (공탁필요 채권금액의 약 60%) 후 본압류 or 지급명령의 소 법원 접수 -> 법원은 채무자에게 사실관계파악을 위해 이의신청 공문서 발송 (채무자 이의 신청 가능)
지급 명령서 샘플
판결문 정본
3.현금보관증
타인에게 본인의 돈을 맡기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작성하는 문서. 공증을 받을 시 법적 효력 발생.
이것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압류 혹은 부동산 경매 , 예금통장 압류, 채권압류를 통해 변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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