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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규모

평범한삶 2020. 2.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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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위의 면적 예외 규정>

58조제1항제1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1. 15., 2005. 9. 8., 2006. 3. 23., 2008. 2. 29., 2009. 7. 7., 2009. 8. 5., 2010. 4. 29., 2012. 1. 2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한다)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있다.

. 하나의 필지( 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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