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구분구분제 1종 지구단위계획제 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
신규개발사업지구, 용도지역 해저지구 등 집약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곳 |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
저장면적 |
면적기준 없음 |
최소면적 기준제시 |
지역목적 |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 |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 |
행위제한 |
일부완화 |
제 1종보다 완화범위를 확대 |
기반시설 설치주체 |
공공 |
공공 또는 민간 |
계획수립 |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완화할 수 있는 높이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α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 α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α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높이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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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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