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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수 양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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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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