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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시 확실히 하는 방법 1.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다. 2.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수락의사표시를 기재한다. (재판없이 집행 가능) 3.계좌이체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발송 추가 자료... 약속어음 공정증서 받아두면 확정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사례 A씨는 친구인 B씨에게서 석 달 뒤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까 봐 고민이 된다. B씨는 A씨에게 담보조로 만기를 돈을 갚기로 약속한 3개월 뒤로 하는, 액면 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한다. Q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재판 등의 절차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1.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공증 (차용증 지불각서) 1.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와 사서인증) - 공정증서: 집행력이 있는 것으로 ‘강제로 뺏어 올 수 있는 힘”으로 집행권원, 채무명의 등 의미로 재판 없이 공정증서에 집행력을 바로 부여하는 것 (소송 없이조 확정판결 받은 효과) -> 변제기일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가능 (압류) Ex]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지급 할 것 을 약속하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소멸시효3년) /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채무를 빌려주는 대여 계약 소멸시효 10년) / 준소비대차공정증서(금전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채의 목적으로 할것을 약정한때) 증서에 변제일을 표시해야 하며 7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행력 발생 이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