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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정지역 (4)
ordinarylife
출처: 국토부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1.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2.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
서울 경기 인천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 https://data.molit.go.kr:11180/studio/exported/b9cba3eec3604617a95c134f0a16ed2cd944824989ef45588ceec4190b090396
입주권 : 조합원 물량 - 분양권 : 일반분양 물량 1.400세대 구축을 재건축해서 500세대를 만들어 100세대를 일반분양 할 때 조합원 400세대가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 [내헌집을 부수고 새집 들어 갈 수 있는 권리] 일반분양 100세대가 청약 후 당첨된 권리를 분양권 이라 함. [헌집 x / 새집 들어 갈 수 있는 권리] 2.조정지역 - 입주권 전매시기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투기과열지역 - 재건축은 조합설립이후 전매금지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후 전매금지 [예외 있음} 3.결론 A. 아래그림에서 빨간색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이후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 지위 (입주권) 사고 팔수 없음 B. 노란색 지역 (조정지역)은 조합원지위 (입주권) 전매 가능
들어가기: 전매관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담보대출관련 한도 및 규제 : 투기지역 (지정권자: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주택법 제73조제1항 관련) 1.공통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