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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채권 최고액이 적은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린 사례
ㄱ씨는 지난해 3월 한 다가구주택 XX호에 전세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떼어준 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25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매매가는 8억원이 넘고, 이 정도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ㄱ씨는 큰 고민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다. 집값이 높은데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보증금이 떼일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얼마 후 ㄱ씨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자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이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그 결과 ㄱ씨에겐 배당금이 한푼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매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ㄱ씨가..
부동산뉴스
2020. 2. 1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