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동그랑땡
- 돈까스
- 조정대상지역
- 대지급금
- 돈까스 donkkaseu Pork Cutlet トンカツ
- 조정지역
- 김치찌게
- 수지분석
- 경매
- 강릉
- 강릉중앙시장
- 세자매
- 남항진
- 담보신탁
- 남양주
- 이마트24
- 남항진맛집
- 부대찌게
- 부추전
- 콩나물두부찜
- 치킨
- 열차취소
- Namyangju
- 재산세
- 과밀부담금
- 전세사기
- 꼬막
- 도시락
- 투기과열지구
- 1000원 반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채권최고액 (1)
ordinarylife
채권 최고액이 적은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린 사례
ㄱ씨는 지난해 3월 한 다가구주택 XX호에 전세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떼어준 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25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매매가는 8억원이 넘고, 이 정도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ㄱ씨는 큰 고민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다. 집값이 높은데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보증금이 떼일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얼마 후 ㄱ씨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자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이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그 결과 ㄱ씨에겐 배당금이 한푼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매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ㄱ씨가..
부동산뉴스
2020. 2. 1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