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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부가세 환급

평범한삶 2020. 2.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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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의 공급 및 건설,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따라서 사업자가 공사할때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틀립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이나 건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계약면적으로 분양시 분양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만약 토지비가 1.5억 건축비가 2.5 억이면 부가세 2천5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에 분양을 하는것입니다.

즉 4억2천5백만원에는 부가세 2천5백만원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총매출의 5.8%)

사업자는 사업수지를 잡을때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 매출의 약 6~7를 부가세로 책정합니다.)

 

 

반대로 상가나 오피스텔 매도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25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상가오피스텔은 건축물분에 대해 부가세 부과

2.사업자는 부과세 납부 (6~7%)

3.매수인 사업자등록시 부과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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