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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계약서 날인과 서명

평범한삶 2020. 3. 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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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명: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또는 써넣은 .

법률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3자가 알아볼 있도록 . 또는 그런 .

2.기명:

자기의 이름을 적음 (인쇄 타입 자필 포함)

3.날인

도장을 찍음

4.무인 印 : 지장

(지장)(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 찍은 ).

5.사인 sign 형태[{영어}sign]

  • 서류 따위에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음. 또는 그렇게 적은 글자.

6.서명날인: 자필로이름쓰고 AND 도장찍음

7.기명날인: 문서에 이름적고 (자필, 프린트, 워드) AND 도장찍음

8.서명또는날인: 서명 OR 날인 둘 중 하나.

<실전>

A.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출처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 번복

[3]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된 사안에서,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시한 것이 종전 대법원판결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종전 대법원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재심대상 판결은 그와 같은 경우에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이 종전부터 취하고 있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여금][미간행]


(출처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02조), 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소송자료로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것이고,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B.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결론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 :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 서명 AND 날인 (필요조건)

거래계약 당사자: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 서명 OR 날인 (둘중 하나로도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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