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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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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차이>
1.정비예정구역은 미확정단계 (큰그림) / 정비구역은 확정 단계 (구체적그림)
2.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10년) 에 표시됨 /
3.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미표시됨 / 표시됨
예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차이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군.구청에서 지정하는 것 입니다.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후, 시장 또는 주민들이 기초조사후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안후 검토 및 의견 청취 후 심의 후 결정 고시.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이라고 무조건 정비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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