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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 매매시 매수인의 주의사항 본문
전세 승계 매매시 매수인의 주의사항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캡투자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전세승계매매가 그성황을 이루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와 홀대로 인하여 그인기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은 중개업소에 대해 알아본다. 중개업소가 지자체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알아보고,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해당 중개업소 정보 조회
다음으로 전세승계매매시 매수인의 주의사항을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1)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소유자 진위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거래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받아 대조해본다. 둘째, 등기권리증을 계약시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셋째, 주소지 또는 근무지에 직접 찾아가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관리사무소 등에 물어봐도 된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민원24시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제한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민원서류자동발급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아도 된다. 발급비는 1,000원이고, 열람은 700원이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3) 전세승계매수를 결정했으면 현 세입자에게 매매사실을 알리고 세입자의 동의를 구한다.
세입자가 전세승계 매매사실을 몰랐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그부당함을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필히 세입자에게 전세 승계 매매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전세승계매매임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되 전세승계되는 보증금 액수와 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그밖에도 상호 협의한 조건들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넣어 문서화한다.
특약사항
⑴ 기존전세계약(보증금 금 2억 5천만원, 계약기간: 2016.12.2~2018.12.2)를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차인: 김00
⑵ 잔금지불시까지 현 등기부상 권리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⑶ 잔금일까지 세금과 공과금을 정산한다.
등등
5) 계약일에 다시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게약금을 송금한다.
- 중도금 지급시 지급에도 매도자 계좌로 송금한다.
6) 잔금일에 다시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매도자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한다.
그리고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도 건네받는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에세서 넘겨받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게약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대부분 중개사가 알아서 일처리하지만 처리과정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처] 전세 승계 매매시 매수인의 주의사항|작성자 dug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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