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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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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 일반호텔 |
1.하얏트 신라 워커힐 호텔 2.법령: 문체부- 관광진흥법 3.부대시설/ 룸 서비스 / 외국인서비스 o 4.등급있슴: 별5개 (1성 ~ 5성 및 특1등급: 한국관광공사) 5.명칭: 호텔 6.객실수(30실이상) /면적/외국인응대서비스 제한/의무적 등급심사 7.대실 x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1.일반모텔 호텔 2.법령: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호텔 /모텔 /여인숙 /여관등] -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생활형 숙박시설 / 레지던스 / 게스트 하우스> 3.x 4.등급: x 5.명칭: 호텔/모텔/여관 /여인숙 무관 6.없슴 7.대실 O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관광호텔>
<일반호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생활형 숙박시설>
A.분양호텔 형식:
장점: 운영사 확정수익 / 운영사 전임관리로 운영의 편리/ 개별등기 및 임대사업자등록
단점: 운영사 수수료 부가로 인한 비용증대 / 브랜드 로얄비 지급 / 객실가동률 불확실성 ((확정수익 보장 미지수)
B.생활형 숙박시설
- 위탁운영 선택
- 오피스텔 수준 분양가
- 장단기 체류에 대한 숙박가능
- 레지던스 및 게스트 하우스 숙박시설 운영가능
* 구청 문의 결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0년 법개정으로 1호실 소유자 독자로 숙박시설로 등록 불가.
전체면적의 1/3 이상 혹은 30호실 이상의 단체 또는 위탁 업체 선정시 숙박시설로 등록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기준
2.숙박업 개별기준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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