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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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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 일반호텔 |
1.하얏트 신라 워커힐 호텔 2.법령: 문체부- 관광진흥법 3.부대시설/ 룸 서비스 / 외국인서비스 o 4.등급있슴: 별5개 (1성 ~ 5성 및 특1등급: 한국관광공사) 5.명칭: 호텔 6.객실수(30실이상) /면적/외국인응대서비스 제한/의무적 등급심사 7.대실 x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1.일반모텔 호텔 2.법령: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호텔 /모텔 /여인숙 /여관등] -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생활형 숙박시설 / 레지던스 / 게스트 하우스> 3.x 4.등급: x 5.명칭: 호텔/모텔/여관 /여인숙 무관 6.없슴 7.대실 O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관광호텔>
<일반호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생활형 숙박시설>
A.분양호텔 형식:
장점: 운영사 확정수익 / 운영사 전임관리로 운영의 편리/ 개별등기 및 임대사업자등록
단점: 운영사 수수료 부가로 인한 비용증대 / 브랜드 로얄비 지급 / 객실가동률 불확실성 ((확정수익 보장 미지수)
B.생활형 숙박시설
- 위탁운영 선택
- 오피스텔 수준 분양가
- 장단기 체류에 대한 숙박가능
- 레지던스 및 게스트 하우스 숙박시설 운영가능
* 구청 문의 결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0년 법개정으로 1호실 소유자 독자로 숙박시설로 등록 불가.
전체면적의 1/3 이상 혹은 30호실 이상의 단체 또는 위탁 업체 선정시 숙박시설로 등록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기준
2.숙박업 개별기준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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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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