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rylife

토지거래허가 본문

부동산뉴스

토지거래허가

평범한삶 2020. 4. 8. 13:52
728x90
반응형

1.허가구역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2.기간 : 5년이내

 

3.대상면적:

도시지역내

주거 180 제곱 초과

상업 200 제곱 초과

공업 660 제곱 초과

녹지 100 제곱 초과

도시지역외

농지 500제곱 초과

임야 1000제곱 초과

* 강남구의 경우 세곡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자곡동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4.허가대상

- 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등을 유상 이전

- 허가 사항 변경 등

5.절차: 허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6.허가기준 : 자기주거 / 편익시설 설치 / 농업등의 행위등 목적에 맞게 사용 여부 적절성

7.허가후 의무이용 기간 : 2년

728x90
반응형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델 하우스 특징  (0) 2020.04.10
물권 8 종류  (0) 2020.04.09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 대상 가구수 150세대 이상  (0) 2020.04.08
분양권 전매 근거법  (0) 2020.04.07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0) 2020.04.07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