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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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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구역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2.기간 : 5년이내
3.대상면적:
도시지역내
주거 180 제곱 초과
상업 200 제곱 초과
공업 660 제곱 초과
녹지 100 제곱 초과
도시지역외
농지 500제곱 초과
임야 1000제곱 초과
* 강남구의 경우 세곡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자곡동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4.허가대상
- 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등을 유상 이전
- 허가 사항 변경 등
5.절차: 허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6.허가기준 : 자기주거 / 편익시설 설치 / 농업등의 행위등 목적에 맞게 사용 여부 적절성
7.허가후 의무이용 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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