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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와 AMC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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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부장 양평동 지산 사업 구도.
<계획>
1.S 회사가 일부토지를 소유하고 옆에 지주 A사는 일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각자 자금 출자 및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PFV 와 AMC 를 설립후 지식 산업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
2.PFV는 명목회사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실제 개발사업은 AMC 에서 수행해야 한다. PFV의 설립목적은 사업시행후 법인소득세에대해 90% 감면혜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PFV는 명목회사 : 자본금 50억 이상 + 개발업전문인력 5인 이상
3.신탁사는 AMC가 있기에 단순 대리사무 업무만 진행하기에 개발업면허대여 수수료와 관토수수료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
<현재 상황>
1.S사와 A사는 PFV를 설립하면 토지를 PFV에 매각하여야 하므로 양도세가 발생하고, PFV출자시 취득세 납부로 인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럴 경우 PFV 로 세제혜택을 받는것보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통한 세금 납부가 더 증가 하는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
2.이와 같은 경우 굳이 PFV와 AMC를 새로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신탁사와 관토로 진행하면 첫째 2개의 법인설립등의 부가업무를 줄이고 둘째 개발업면허를 낼 필요가 없으면 세째 SPC 형태의 100만원 법인형태로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는 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PFV와 AMC 설립 무산위기로 전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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