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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요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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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요령
1.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지났는지 확인
2.(일반거래와 동일)일반 부동산 계약과 같이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 체결. 차이점은 아래표 2번에 매도인이 현재 까지 납입한 금액을 표시 하고
3번표에는 프리미엄 피 / 혹은 마이너스 피 / 혹은 분양권 원가등 실제 매매 총대급 기입
3.(일반거래와 동일) 매매계약서 완료 후 시군구청 방문 실거래가 신고
4.(일반거래와 동일)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 상태라면 매수인 대출 변제 혹은 대출 승계
5.(일반거래 없슴 중요 사항) 시행사 혹은 신탁사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권리.승계 의무 승계 내역서 작성 이때 시행사에 매도인의 채무 관계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일 경우이주비 혹은 기타 채권 채무 존재여부를 확인)
6.매도인 : 양도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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