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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 대상자

평범한삶 2020. 7. 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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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그대로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선협상대상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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