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失政, 전 국민이 유탄
공시가격 15억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무조건 탈락
'집값 9억·연소득 1천만원' 땐
月 건보료 0원→23만1400원
공시가격 15억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무조건 탈락
'집값 9억·연소득 1천만원' 땐
月 건보료 0원→23만1400원
< 매물은 없고 세무상담 안내문만… >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계속 뛰자 보유세 인상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높아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후폭풍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은퇴자 건보 피부양자 탈락 속출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자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 자격요건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급격히 올리면 건보료 부담이 늘고 복지 수급 탈락자도 증가할 것이란 얘기였다. 더구나 부동산정책 실패 여파로 시세 자체도 급증하는 상황이라 이런 우려가 더 컸다.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이상’ 요건에 걸리는 사람은 월 건보료가 0원에서 최소 23만1400원으로 확 뛴다.
국가장학금 탈락자도 늘어날 듯
기존에 건보료를 내던 사람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최근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조정한 결과,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2015~2017년엔 4~5%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 9.4%, 작년 7.6% 등 2년 새 증가폭이 확 커졌다.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후폭풍’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