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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돈 주는 회사, 어떡해요?

평범한삶 2021. 1.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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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 주는 회사, 어떡해요?

Biz & Law

Q. 74세 남성으로, 건물 관리 용역 업체에서 상가 관리소장으로 8년째 근무 중입니다. 인근의 건물 관리소장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 189만원을 받는데, 저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발표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정하면 그 계약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리하자면 위의 경우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받고 계신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근로계약서 ②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한 다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한 후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준비한 세 가지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사업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민법상 3년이기 때문입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에게 최저임금 미납분을 청구할 경우 사업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도 되시지요. 하지만 사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와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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