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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용적율 완화

평범한삶 2021. 6. 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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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용적률 700%까지 완화 등 혜택

서울시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개발 여력이 있는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구역은 기존 400%에서 7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공공기여)해야 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 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 노후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은 1500㎡ 이상~5000㎡ 이하, 도로는 2면 이상 접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주거지역(제2·3종)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추진할 수 있다. 구릉지 및 저층주거지와 인접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사업지에선 용적률 최대 700%까지 개발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300%포인트가 늘어나는 셈이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70%는 공공임대주택,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게 원칙이다. 민간사업자는 나머지 50%를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상가 등 비주거시설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되 최대 5%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은 100㎡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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