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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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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물권 편 제2장은 점유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그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소유권: 물건을 전면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형태의 권리이다. 물건은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설명된다. 물권 편 제3장은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공동 소유 형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용익 물권: 물건에 대해 소유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 중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학자들은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세 가지 형태를 인정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것이다. 물권 편 제4장은 지상권을, 제5장은 지역권을, 제6장은 전세권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담보 물권: 다른 사람의 물건 중 부동산을 수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교환 가격이나 담보 가치를 장악하는 권리도 있다. 이를 학자들은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질권, 유치권, 저당권 등 세 가지를 인정한다. 물권 편 제7장은 질권을, 제8장은 유치권을, 제9장은 담보 물권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물권 - 물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재미있는 법률여행 1 - 민법 재산법, 2014. 11. 14., 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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