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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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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상식] 민간임대주택
입력 2022.03.08 03:00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준주택,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
준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을 뜻한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자격 제한도 없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매입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두며 1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자료 : 리얼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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